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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대면검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3   조회수 : 409
첨부파일 사업보고서 서식.hwp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_취약계층 판단기준.pdf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대면검토 안내

 

하남 지역 담당자는 사람과 세상 이필균 과장(070-4763-013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대면검토 개요>
1. 사업보고서 대상 : 2019년 12월 말 기준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 예시) 19년도 부처형 지정이후, 20년도 경기도형 지정 받은 기업은 19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보고서 참여 대상임
2. 사업보고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seis.or.kr)
  - 지역형, 부처형
3. 검토기간 : 2020.05.18.(월) ~ 2020.05.27.(수)

  

<대면검토 진행 순서>
1. 사람과세상 담당자와 대면검토 일정 확정
2.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활용, 온라인사업보고서 작성
3. 대면검토일에 지참서류와 함께 대면검토 장소 방문
4. 대면실사 확인증 발부
 - 확인증 발부 전까지 임시저장 버튼만 클릭
 
<대면검토 지참 서류 안내>
※ USB저장 또는 인쇄물로 지참 바랍니다.

1. 2019년 12월 급여대장
2. 근로계약서(출근기록부) : 근로시간 확인용
3.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출 필수
4.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 예비사회적기업은 필수 요건이 아님으로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지참 불필요
5. 2019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활용
 - 검색기간을 19.12.31~19.12.31로 설정 필요
6. 취약계층 증빙 서류
 첨부서류 취약계층 판단기준 참고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서류>
※ 아래 서류는 대면검토시 지참 불필요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점 사업자등록증 포함
3. 2020년도 사업계획서
4. 본점 및 지점 현황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5. 2기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 세무사 직인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필수
6. 정관 사본
 - 지정이후 2019년 중 변경된 경우 해당
 
첨부  1. 취약계층 판단기준 지침 1부.
        2. 대면검토 장소 안내 웹자보
        3. 사업보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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