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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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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06 조회수 : 317 | |
첨부파일 |
2102334_사회적기업 육성법_김정호, 20200723_.hwp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20. 7. 23. 허종식ㆍ양경숙ㆍ서동용전재수ㆍ윤후덕 의원(11인)
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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