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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등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8   조회수 : 242
첨부파일 입주기업 모집공고문.pdf
붙임1입주신청서 등(서식).hwp
붙임2도면도.pdf
붙임3입주기업(가) 선정 심사표.hwp
붙임4위임장.hwp

하남시 공고 제2023-2119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등 모집 공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사회적기업 지원공간에 입주 할 기업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127

경기도 하남시장

 

 

1

모집 공간 현황

 

시설현황

연번

단지명

소 재 지

면적

모집규모

1

미사강변

A14블럭

미사강변동로 180,

주민공동시설 2

53

(1인실)

단독사무공간 2개소

2

감일

A3블럭

감일순환로 95-3,

주민공동시설 1

33.3

(2인실)

공동사무공간 2개소

 

 

2

모집개요

 

신청자격[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공고일 기준)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정의)에 의한 경기도 지사가 지정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격  잔여기간이 상기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하 남 시 에   주사무소   소 재 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가

 

업종제한[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모집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영업불가능 업종 : (단지 내)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불가능한 업종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해당 공간은 주민공동시설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로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추후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 허가

사항은 입주자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영업허가 불가에 따른 제반

사항은 협약서에 따름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기 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건설업종 등 하남시사회적경제육성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모집 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입주기업 심사

선정 공고

약정 체결

입주

2023. 12. 7. ~ 12. 15.

2023.12. 20.

2023.12. 22.

2023.12. 26.

2024.1월 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용조건

 

임대료 면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납부(, 2인실은 공동납부)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하남미사A14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입주 후 2개월 이내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

 

하남감일A3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공간사용과 관련(보안, 출입 등) 사항을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할 수 있음

 

기타 협약사항 이행

 

 

4

사용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1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5

퇴거기준 안내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이내 명도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폐업 등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의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사유가 발생하여 하남시청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 및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 그 밖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12. 7. ~ 2023. 12. 15.

 

신청장소 :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031-790-6157)

(: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본관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2023.12..15. 18:00까지 방문접수)

- 신청기간 이후 보완서류 제출 불가

 

 

7

신청 시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 합본하여 15부 제출

1)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대표자 및 근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5) 상시근무자 명단 [서식4]

6)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2023년 설립 기업은 20231~10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 이후 출력본)

8) 취약계층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취약계층으로 인정)

9) 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11)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또는 협동조합인가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 대면심사 발표자료제출(PPT자료만 허용 및 PPT전자파일 cjy5526@korea.kr로 제출)

[5분 발표(최대 10페이지 이내) 10분 심사위원 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 불참 시 재직근로자 위임

재직근로자 불참 시 제출서류로만 평가

14) 대면심사 발표 위임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5) 신청 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빙자료

 

 

8

심사 및 선정

 

입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기업을 선정하며, 경쟁이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선정 가능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순위를선정하여 최종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기업 선정에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9

협약 및 입주

 

선정된 기업은 20231222(금요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 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 시 안내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10

유의사항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단지 내 상가건물에 입점한 업종과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재심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하며, 단지 내에서 직접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은 금지됩니다.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합니다.

협약이 해지되거나 연장 불가, 탈락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하자는 입주기업에서 보수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의 임의로 공간 등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변경할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입주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입주자 민원발생 시관리사무소 및 하남시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고, 과태료 부과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하남시 조례·지침에 맞게 설치하여야하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031-790-6157)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 서류 1.

2. 단지 공간 도면도 1.

3. 심사표 1.

4. 위임장 1.

 

2023127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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