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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5   조회수 : 128
첨부파일 2024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문.hwpx

경기도 공고 2024-355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및 제9,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

경 기 도 지 사

 

연간 공모일정()

사업명

차수

공고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 및 지정(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3

4

5

2

8

9

10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1

226

3

4

2

5

6

7

사회보험료

-

226

시군 수시접수 및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일반인력) 2차 공모는 1차 공모 결과 잔여예산 발생 시 추진

상기 연간 공모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대상(기업)

공모일 현재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래 기업

사업명

참여대상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인증사회적기업

시군

수시접수

사업별 지원요건 등 각 사업 공모 시 사업별 공고문확인 요망

사업별 개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지정요건

세 부 내 용

조직형태

민법예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영업활동 수행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공증필수)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신청기업의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법령 위반 시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불가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및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일자리창출 사업개요

 

 

 

 

o 목 적 : 지역사회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제공

o 사업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o 사 업 비 : 7,262,000천원(50% / 시군 50%)

o 사업내용 : 최저 임금수준 인건비 지원(지원비율: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사회보험료 사업개요

 

 

 

 

o 목 적 :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기업운영 도모

o 사업대상 : 인증사회적기업(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o 사 업 비 : 4,650,000천원(50% / 시군 50%)

o 사업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8008-3583, 3587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6457

수원시

마을자치과

228-2354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5182-1453

용인시

민생경제과

324-2228

 

군포시

자치분권과

390-0940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3, 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2, 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2, 3663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6092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5189-3107, 6057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644-4197, 4198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구리시

산업지원과

550-2044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590-8906, 890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678-5454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481-2609, 227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132

평택시

미래전략과

8024-352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538-4428

안양시

고용노동과

8045-2945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637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887-2287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

980-2746, 2747, 2748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도시재생과

940-5071, 5073, 5093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828-2373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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