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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진천광혜원 LH2단지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임대료 무료)(~2/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0   조회수 : 429
첨부파일 모집공모 공고_진천광혜원_2차.hwp

진천광혜원 LH2단지 (1BL)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진천광혜원 LH2단지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단 지 명

진천광혜원 LH2단지 (1BL)

소 재 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29(광혜원리 73번지 일원)

공간면적

  79.70㎡ (전용면적 62.02공용면적 17.68)

공간 사용가능 시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단지 입주 시기

  2021. 08. 28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충북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순위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순위

    (지역형 또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또는 중앙부처장(부처형)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3

업종제한[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기관단체제외]

 

  1. 영업불가능 업종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2. 상가영업 충돌방지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세탁소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공고일 현재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에 한함)

 

3. 오염물배출 기관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4. 기타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해당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 불가

    

 

4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

 

 

5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6

퇴거기준 안내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도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주거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LH가 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신청기간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17일 ~ 2022년 02월 04(17:00)

               ※ 1, 2순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8

신청 시 구비서류 [공고일 2022.01.1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1. 일반현황 설립목적연혁주요사업조직 및 인력현황재무현황주요사업 추진실적

2. 공간활용계획 목적사업계획 및 주요내용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9

심사 및 선정

 

○ 입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배 점 기 준

조직형태(20)

신청자격 충족여부 (20)

사업계획서(50)

사회목적실현 (30)

입주민고용계획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사업의 목적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여부

주민협력 (10)

영업상 시장충돌 가능성 제거

사업실적(30)

지속가능성 (20)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사회공헌 (10)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

 

 

 

 

10

협약 및 입주

 

○ 선정된 법인은 심사 후 개별 통보하며협약일정 및 협약체결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시 안내

 

○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후, LH 충북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입주 지정기간(추후통보)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교부

 

 

11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입주단지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입주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하며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사용개시일(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문의처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043-901-4515)

 

 

 

2022년 01월 14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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