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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진천광혜원 LH2단지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임대료 무료)(~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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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0 조회수 : 429 | |||||||||||||||||||||||||||||||||||||||||||||||||||||||||||||||||||
첨부파일 |
모집공모 공고_진천광혜원_2차.hwp | ||||||||||||||||||||||||||||||||||||||||||||||||||||||||||||||||||
진천광혜원 LH2단지 (1BL)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2차)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충북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순위 ㅇ「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순위 ㅇ (지역형 또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 또는 중앙부처장(부처형)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1. 영업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2.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단, 공고일 현재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에 한함)
3.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4.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해당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 불가
○ 임대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도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주거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LH가 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17일 ~ 2022년 02월 04일(17:00) ※ 1, 2순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부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입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 심사기준 및 배점
○ 선정된 법인은 심사 후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시 안내
○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후, LH 충북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입주 지정기간(추후통보)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교부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입주단지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사용개시일(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부(☎043-901-4515)
2022년 01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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