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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입찰시 가점 준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1   조회수 : 728

주요 조달제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모든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시 신인도 2점 더 부여

조달청이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입찰 시 모든 물품 적격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믿고 인정하는 정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혁신제품 구매 예산은 2020년 293억원에서 2021년 445억원으로 52% 늘고, 지정 제품은 3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사진제공=조달청

먼저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 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는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를 가점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문발췌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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