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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702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문 (2).pdf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개정내용: 보호종료아동 범위 확대
 

2021.3.10.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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