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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회적경제 관련법’, 뭐가 있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8   조회수 : 826

 

 

21대 국회 두 번째 해가 밝았다.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하고, 새로운 법안도 내놨다.
개원 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을 정리했다.

“법 없어 안 된다는 말 이제 그만” 지원 근거 돼줄 법들

첫째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있다. 7년째 계류 중이다.
모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운영돼왔다. 지금 총 70명의 의원에 의해 5개 법안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 돼있다.
이중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다.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합의에는 못 이르고 추후 공청회를 열자는 결론이 난 상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셜벤처의 요건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을기업을 법제화한다. 작년 10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마을기업을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했다.
2년마다의 실태조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중앙마을기업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기업 유형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법제화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다소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회주택3법’은 주택 관련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곧 발의될 예정이다.

판로 늘리고 생태계 힘 키울 법률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쟁 제한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1대 국회 1호 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3법’으로 불린다.

생협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 10월 26일, 각 생협연합회를 중심으로 법개정추진위원회가 발족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힘 입어 지난 5일 추진위의 개정과제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은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조합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하며,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추진위가 제시한 13개 개정과제를 3당 의원실에서 나눠 발의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이 6번째다.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 2년마다 진행하던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현황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전자는 1년, 후자는 3년마다 하도록 명시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의 사회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등장했다.
사회적경제 조직 거점조합 지정 및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다만 지금 발의돼있는 법안만으로는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6개의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인증제에서 등록제 전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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