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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2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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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7 조회수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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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_금융위원회_(보도자료)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fn.hwp | ||||||||||||||||||||||||||||||||||||||||||||||||||||||||||||||||||||||||||||||||||||||||||||||||||||||||||||||||||||||||||||||||||||||||||||||||||||||||||||||||||||||||||||||||||||||||||||||||||||||||||||||||||||||||||||||||
□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를 개최하여 1분기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18년 1,937억원 → ’19년 4,625억원 → ‘20년 5,700억원
□ 공공부문은 ‘21.3월말 현재, 547개社에 1,01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공급목표(5,162억원) 대비 20%를 집행하였습니다.
ㅇ (대출) 209개 기업에 294억원(기업당 약 1.4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17% 집행하였습니다.
* 중진공은 지원목표 상향(600 → 800억원), 융자한도 확대(60억 → 100억원)를 통하여 1분기중 2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25%)
ㅇ (보증) 325개 기업에 635억원(기업당 약 2.0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25% 집행하였습니다.
*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고정)을 통하여 1분기 중 302억원을 집행(‘21년 목표대비 30%)
ㅇ (투자) 13개 기업에 81억원(기업당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 집행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월말) > (단위: 억원)
□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대출) ‘20년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1,213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2,715억원(+31.95%)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주로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증가(2,515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ㅇ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8,810억원(78.6%),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
ㅇ (은행별) 기업(3,102억원, 27.7%), 신한(2,257억원, 20.1%), 우리(1,367억원, 12.2%)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과반(6,726억원, 60.0%)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284억원, 2.5%), 경남(214억원, 1.9%), 부산(171억원, 1.5%)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기부 후원이 155.9억원(75.6%), 제품구매 34.4억원(16.7%)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ㅇ (은행별) 국민(106.3억원, 51.6%), 하나(23.6억원, 11.4%), 우리(14.5억원, 7.1%) 順입니다.
□ (목적) 경제 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ㅇ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창출 역량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평가(사업목적 및 내용, 지배구조, 이익배분 구조, 고용형태 등)를 반영
□ 추진경과 및 성과
ㅇ (경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 공개 후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0년 13회)하였습니다.
ㅇ (성과) ‘21.3월말 현재,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등 16개 사회적금융기관이 가입하여, 기업(83개)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ㅇ (홍보강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 3. 31일자 16개 기관 → ’21년까지 50개 기관 등록 추진
ㅇ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추진
□ (배경)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약 50%)가 非수도권에 있으나
非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진방안)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非수도권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발굴하고 지원강화 방안* 검토(서금원)
*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안내, 선정된 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지원
②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성장금융)
③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중진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중 확대: (‘20)30% → (’21)40% → (‘22) 50%
④ 지역기반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농 수협)의 사회적금융역할 강화
* ㅇ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확대(현 71개 → 100개) 추진
⑤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사회적금융 정보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非수도권 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
* 동 서비스에 지자체 대출상품을 추가하고(‘21.3월 완료) 향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상품 및 기타 지원제도 등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및 성장 지원
□ (배경) 사회적금융 지원과 연계한 R&D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1)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추진(중기부, ‘21)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예비)사회적기업은 ‘16년부터 ’20년말까지 24개
** 지원조건: 최대 1년, 1.5억원(총 사업비의 90%내)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연계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사회적기업진흥원, ‘21)
* 사회적금융 수혜기업이 경영컨설팅 신청 시 우대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수료 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신청시 우대하는 방안 협의추진
(2)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1~3억원 → 3~5억원)하고 우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 한도도 확대(출자금 3배 → 5배) 하겠습니다(신보, ‘21. 下.)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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